|
|

|
|
불법 도구 사용한 개불잡이 특별 단속
|
|
시·군·해수부·해경과 합동 단속…수산자원 고갈 방지
|
|
2021년 02월 07일(일) 13:17 [(주)온양신문사] 
|
|
|
| 
| | ↑↑ 불법도구(개불펌프)_사용_포획하는_행위<사진=충남도 제공>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오는 8일부터 3월 말까지 해안가 등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불법 개불 채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시·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합동으로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일명 개불펌프, 빠라뽕 등으로 불리는 사용 금지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작·보관·운반·진열·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시)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합동 단속반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도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겨울철 어한기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불법도구(개불펌프)_사용_포획하는_행위<사진=충남도 제공>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따뜻한 ..
|
|
희망드림 판매전 개막…충남 우수..
|
|
충남도, ‘하구 복원 특별법’ 제..
|
|
예매창 열자마자 매진된 ‘백제 ..
|
|
아산신협,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
|
|
충남교육청, 충청권 국립청소년디..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
|
충남도의회, ‘석탄화력 환경피해..
|
|
충남교육청 통합교육, 모두를 잇..
|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네..
|
|
‘창업-BuS 100번가의 톡’ 연말 ..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 배움..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6 제2회 ..
|
|
충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2년..
|
|
충남도, 2027년도 예산안 12조 51..
|
|
2027 충청 유대회 조직위, 코오롱..
|
|
오세현 아산시장, 국회 찾아 국비..
|
|
파주 원정에서 플레이오프 추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