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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편승 불량 마스크 유통업자 검거

국가적 재난상황 이용 폐기 명령받은 불량 마스크 유통

2020년 02월 20일(목) 10:33 [(주)온양신문사]

 

↑↑ <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 온양신문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천여개(시가 약 7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지난 2월 초순 A업체(제조업체)가 B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C업체(소매상)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사법처리했고,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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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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