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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범죄단체 ‘○○○○참교육단’ 일망타진

사이버 폭력조직 수괴 등 조직원 63명 검거

2021년 08월 19일(목) 13:27 [(주)온양신문사]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월 19일 범죄단체 구성한 수괴 A씨(30대, 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같은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B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C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경부터 올해 3월 8일 사이 인터넷 상 지인능욕(여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성적으로 능멸하는 행위), 지인합성(딥페이크 합성 영상과 같이 제작된 허위영상물 등) 등 이른바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자와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불법행위(허위영상물 제작·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 사실)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의무 없는 일 강요 및 금원 갈취 목적의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상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해 ‘○○○○참교육단’ 대화방(메신저 대화방)에 강제 입장시켜,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고, 수괴 A씨가 직접 제작한 참교육단 행동강령(조직원들의 행동수칙(조직원 행동 요령, 상명하복의 규율, 조직체계, 조직원 교육내용, 벌칙 내용 등 A4용지 30여매 분량)을 필사하게 하며, 그들의 하루 일과를 모두 보고(아침 기상시부터 식사, 등교, 등원, 취침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사진 촬영해 수시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범죄단체 퇴소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천17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단체등의구성·활동) 제2항 (단체등의 공동공갈, 단체등의 공동강요)’이다.

수괴 A씨는 인터넷상 지인합성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 이에 굴복할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하다가 결국 사이버상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이성 친구 등에 대한 합성 사진 등을 의뢰했다는 죄책감과 그 사실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수괴 등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조직원 생활을 시작했다.

수괴 A씨 등은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인터넷 상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같이 사이버 상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괴의 경우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조직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경우 본건과 같은 특별 상황에도 자칫 판단의 오류를 범해 범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 상(오프라인 포함)에서 협박이나 강요를 받을 경우 부모님 등 어른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상 허위영상물 의뢰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빌미로 제3자에게 협박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과 익명성·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 인식을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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