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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법인 위장 유사수신 사기범 검거

천안지역 무대 54명에게 18억원 상당 편취

2021년 08월 30일(월) 11:12 [(주)온양신문사]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천안시 일원에서, 투자자문 법인으로 위장해 투자時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20~40%의 연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54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11명을 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으로 검거하고 그 중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모집책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고교 동창생들로,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으로 피의자들에게 속아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한 각종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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