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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불필요한 규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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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산업 진흥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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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5일(수) 16: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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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사진)은 자기소유 자동차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 부위 및 내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수의 자기 소유자동차를 활용해 학원·분양·세차 및 청소·부동산·요양원 등 각종 사업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광고 내용을 차량의 앞면과 뒷면 등 전면(全面)에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1991년 시행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기 소유 자동차는 차량의 옆면에만 성명·명칭·주소·상표 등의 내용만 광고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부위와 내용이 제한돼 있다.
행정관청이 모든 광고물 부착차량에 대해 신고여부 및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상 차량에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조치하고 있다.
이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제 자진정비 여부도 행정관청으로 제출하는 전후(前後)사진으로만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광고물 제거 사진 제출 이후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반복돼 법령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30년간 사문화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차량 표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로 받고,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으면서 자기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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