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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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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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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6일(목) 17: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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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사진)은 지난 6월 15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돼 있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61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인 7개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65개 시·군·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 중심 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 등 협의·조정, 사회복지 정책 건의, 좋은이웃들 사업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운영에도 여러움을 겪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전국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 설치·운영되면 지역내 민간사회복지체계의 연계가 강화되고,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강화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대효과와 포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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