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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주 4.5일제 법’ 대표 발의

“尹정부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에 맞서 국민 쉴 권리 보호”

2022년 07월 18일(월) 10:07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법적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실제로 유럽 등 해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35∼37시간 내외로, 사실상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지난해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도 주 4일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 고단한 삶 속에 쉼표를 찍어드리겠다는 의지로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을 고수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아직 사회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노동정책과 함께 여가 정책도 수립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한 대응능력이 우리나라에도 내재 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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