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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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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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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7일(수) 10: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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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 역시 구강질환 관리 및 치의학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구강정책과를 신설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된다면 치의학 및 치과질환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하며, 관련 산업이 더욱 진보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전망하며,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인 만큼 법안 발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충청남도와 합심하여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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