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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관위, 설 명절기간 예방·단속 업무 특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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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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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9일(토) 17: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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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하여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 수집하는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디지털인증시스템으로 전송·보관하여 해당 증거물이 조작 없이 무결성이 확보되도록 인증하는 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 4천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456만 7천 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 3천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 5천 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680만 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 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아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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