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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선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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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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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0일(수) 08: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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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거소투표와 관련 대상자와 신고요령을 안내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아산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거소투표신고서는 아산시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통·리·반장 확인 필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문의>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542-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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