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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호 판결 항소 포기한 검찰 규탄

진보당 충남도당,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

2023년 04월 21일(금) 10:20 [(주)온양신문사]

 

진보당 충남도당은 4월 2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를 규탄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살인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염원이 담긴 법이다. 그 법의 1호 판결이었다”면서, “가뜩이나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는 마당에, 검찰이 낮은 형량을 사실상 용인하며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분개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심지어 검찰은 스스로 만든 기준보다도 낮게 구형했다. 대검찰청이 작년 3월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망사고 범죄의 기본구간을 징역 2년 6월~4년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에 고작 2년을 구형했다”면서 “기본구간에도 못 미치는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킨 것이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겠는가. 검찰이 기업에게 ‘노동자가 죽어도 살살 때릴테니 안심하라’고 신호를 보낸 것 아니겠는가. 사실상 노동자 생명안전의 포기선언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망자는 더 늘었다. 정부여당은 물론 사법당국의 책임이고, 이들 모두가 공범이다. 노동자 목숨 하찮게 여기고, 오로지 범죄기업 살리기에만 매진하는 윤석열 정권에 희망은 없다”면서 “진보당은 저 잔인한 정권에 철퇴를 날리고, 누구도 일터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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