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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시장 1500만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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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벌금 800만원) 보다 두배 넘어…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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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5일(월) 11: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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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지난해 6.1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판사는 6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 선고했다.
이날 박 시장은 예정된 10시30분보다 약 10분여 일찍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박 시장의 지인들로 일찍부터 만석을 이뤄 박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듯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날 박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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