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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政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오세현 전 시장, 박 시장 선고에 입장문 내놔

2023년 06월 05일(월) 17:48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6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 받자 피해 당사자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시정에는 흔들리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경귀 시장은 이날 오전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재판 결과 벌금 1천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민주주의 선거를 온갖 거짓과 편법으로 몰고 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더니, 급기야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결국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기에 이른 것”이라며,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상대 후보인 저를 모략한 것은 물론 유권자인 시민들까지 속이며 흑색선전으로 일관한 행태와, 거짓말을 동원하든 편법을 남발하든 무조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 사법부가 검찰구형(8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 거짓과 부정선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성명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여 동안 박경귀 시장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힘겨운 법정싸움을 해온 터라,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선거과정에서 덧씌워진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씻고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산시로서는 전례 없는 불명예와 함께 시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선거결과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시정의 뒷수습은 누가 할 것이며, 그로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를 피해는 어찌해야 하느냐?”고 안타까와 했다.

오세현 전 시장은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인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따라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상식과 공정의 시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저 역시 전임시장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가진 바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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