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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집행부 자료 제출 부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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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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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3일(월) 16: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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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명노봉 아산시의원이 6월 19일부터 10일 동안 열린 아산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명 의원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는 곧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자료에 대해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 관련 서류 및 자료 제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정작 집행부의 행정감사 자료는 “추가자료 요청 없이는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명 의원은 “하지만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된 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제출 요구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을 시행했던 사회단체나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의 제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자료 제출에 대한 부속서류의 세부 사항 명시에 대한 서식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명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아산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자료 제출에 관한 소모적인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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