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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지자체와 불법종자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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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묘)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표시 위반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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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8일(금) 08: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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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통조사 현장 점검 장면 <사진제공=국립종자원 충남지원> | ⓒ 온양신문 | |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전익성, 이하 충남지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충남지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 17일부터 서산 동부전통시장을 시작으로 9월까지 불법·불량종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종자원 충남지원과 대전·세종·충남 지자체의 담당자로 편성된 17개반이 운영되며, 점검 대상은 배추 등 채소종자(묘), 마늘·생강 등 영양체종자, 과수묘목 및 육묘 등을 판매·유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며, 관련 법령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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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통조사 현장 점검 장면 <사진제공=국립종자원 충남지원> | ⓒ 온양신문 | | 충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종자(묘)의 구입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 유통제도 등에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충남지원(041-540-4114)으로 신고 또는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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