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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에 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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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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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9일(화) 11: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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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산시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국가, 지자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해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은 발굴대상, 위기가구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등의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산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경우 신고한 가구가 위기가구로 선정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춘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기존 공적 자원이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 및 적극적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조례를 통해 민관협력 촉진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아산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9월 1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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