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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금지· 거치구역 지정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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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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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9일(화) 11: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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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금지 및 거치구역 지정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신미진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 및 통행 장애와 같은 민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산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아산시의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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