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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도 없는 논리로 정치적 권리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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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책은 내부지침 아닌 법률에 근거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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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6일(토) 06: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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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법률 위의 지침인가요 시장님’이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날 명노봉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오전 아산시 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의 공무직에 대한 발언 중 ‘공무직은 단어 그대로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분이나 직무 수행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태에 관한 사항,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내부 지침을 수립해달라’는 지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명노봉 의원은 간부회의와 월례회의는 공무원을 포함한 2천여 명이 영상을 접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실에 근거해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국민연금 납부 △정당 가입 및 자유로운 정치활동 가능한 공민권 부여 등을 근거로, 계약직 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명노봉 의원은 “공무직 근자로들이 준 공무원이라는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일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발언이며 이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명노봉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공민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시장님의 정책이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선행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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