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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시행 근거 마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2022년 11월 29일(화) 13:41 [(주)온양신문사]

 

↑↑ ▲조례안을 발의하는 명노봉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11월 28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헤 발의한 조례가 각 상임위원회(기획행정·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선정 기준이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총 3건이다.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각 조례에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명노봉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는 아산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시에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며 “아산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항상 자원봉사자분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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