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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외암마을 보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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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암마을 보수정비 가옥에 대한 취득세 부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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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3일(화) 17: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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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가옥을 보수 정비한 외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대수선 등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옥 수리에 나선 외암마을 주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가 「건축법」 상 대수선·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고, 외암마을 주민들도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아산시 세정과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해오던 기존 전례를 뒤집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강훈식 의원이 외암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타 지자체 사례는 없으며, 외암마을 또한 1989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개별가옥 약 200동에 대한 보수정비가 이뤄졌지만, 취득세 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의원은 “아산의 자랑인 외암마을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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