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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수급 가능

2023년 02월 09일(목) 16:09 [(주)온양신문사]

 

기초연금이 지난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천180원(단독가구), 51만 7천80원(부부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5,천원 인상됐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2022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천160원→2023년 9천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됨)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전유진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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