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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되어야”

강훈식 의원, 발달지연아동 재활치료 확대법 대표발의

2024년 01월 24일(수) 11:35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국가자격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2009년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자격을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작년 5월 어린이보험주력사인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가 행하는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자, 현대해상은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강 의원과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발달재활사협회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 진행된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부모 간 면담에서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며 국가자격화 논의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2월 강훈식 의원이 주최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에서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역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수많은 논의 끝에 강훈식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를 진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발달장애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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