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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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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소송절차 법령 위반,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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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5일(목) 11: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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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지난 2022년 실시된 아산시장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이 아니라 원심 소송절차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최종 선고는 재차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25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파기환송)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으로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로 봤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 밝햤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초 벌금 800만원을 구형 받은 후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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