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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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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예타과정은 사업추진 위한 과정의 하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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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01일(목) 17: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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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은 2월 1일 아산 선거사무소에서 ‘국립경찰병원아산분원건립 예타면제 관련 입장’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어제(1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관련 예타면제 법안이 뜻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은 그 필요성과 신축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했다고 하는게 법사위원들 설명이었지만, 아예 빠진 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예타법에 있는 원칙대로 예타를 거치되, 기재부가 6개월 내 신속한 예타처리가 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만 포함됐다”며, “장동혁 의원의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주장이 참고의견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연속해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상 고질적인 ‘충청 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오랫동안 충청권 정치인이 갖는 비애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개탄했다.
이어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이 없다”며, “예타과정은 사업추진 위한 제한된 일부과정의 하나일 뿐, 다소 과도한 기대와 비중을 둔 점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일과 관련하여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취소되었다, 백지화되었다는 식으로 선동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하는 일부지역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 된 예타문제를 조기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드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재차 다졌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아산지역으로 처음 이 사업을 유치해왔던 것처럼, 시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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