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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명분도 없는 학생인권조례 페지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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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 국힘 중심 충남도의회 재추진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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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1일(수) 14: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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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은 2월 21일 성명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페지안을 재차 발의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규탄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 재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논의했고, 그에 따라 국민의힘 도의원 33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인 지민규 의원을 포함해 34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에 진보당 충남도당은 “도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제대로 된 숙의과정도 없이 자신들의 당론으로 정했으니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이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묻고싶다. 근거와 명분 없는 혐오 선동세력들의 주장에만 동조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혈안을 올리고 있는 그들은 충남도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도의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이라고 성토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인권침해 사안 구제, 인권교육,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의회 운영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현장을 변화시켜왔다. 오히려, 조례제정 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기에 실질적인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진보당 충남도당은 “또다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도민의 인권을 짓밟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반드시 충남도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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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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