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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통과는 다수당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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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오만과 독선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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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0일(수) 13: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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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이하 민주당)은 3월 20일 성명을 통해 전날(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통과시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향해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 성명에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재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의 횡포이며 오기”라며, “또한,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같은 폐지안을 바로 다시 통과시킨 것은 오만의 극치이며, 의회 권력의 남발이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규정이며, 학생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에 따라 변할 수 없는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가치”라며, “더 이상 논란이 필요하지 않은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에 의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오기로 될 때까지 폐지하겠다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의 폐지안을 재통과시킨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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