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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논평 발표

2024년 03월 27일(수) 14:04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이하 민주당)은 3월 2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1심 선고와 다른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서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1심에서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은 유죄를 선고 받고 박 시장은 무죄가 선고돼 의아했던 점이 2심에서 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를 이용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본인은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박 시장의 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상습인지 반성의 모습도 없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박 시장은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2심 선고 결과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천안시정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한 피해는 천안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런 박상돈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낀다면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시정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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