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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원심 선고형과 같은 벌금 1500만원 구형…7월 9일 선고

2024년 06월 04일(화) 17:34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선거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구형했다.

6월 4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이 변경됐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기자나 선거캠프 관계자 등 공범 관계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관련자들 일부는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진술증거를 채택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서 내용이 담긴 온라인 기사 주소(링크)를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 관여했더라도 내용상 허위사실 여부는 신탁방식이 관리냐 담보냐의 차이일 뿐”이라며 무죄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캠프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상대 오세현 후보가 개발권자로서 오랫동안 부동산 투기에 몰두해 온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관련 의혹이 핵심이었고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던 것”이라며 “다만 제 불찰로 공방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취지를 감안해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7월 9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 측은 오 후보의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다, 당시 득표차가 1천314표(1.13%p)로 근소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해 원심 소송 절차 법령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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