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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 추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다문화정책위원회 운영

2009년 04월 03일(금) 15: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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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27일 제2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명칭을 현행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자녀, 외국인근로자를 포괄하는 ‘다문화가정’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관련 주민의 종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문기구 성격의 현행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종합 심의·의결하는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4월중 개정 조례를 공포한 후 다문화가정대표, 관련 기관·단체 및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혜자 중심의 밀착형 다문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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