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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아동기본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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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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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4일(목) 11: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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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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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작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아동단체들과 함께 오랜 논의 끝에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임기만료폐기됐으나, 7월 3일 22대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이 재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난민아동 등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오늘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주최한 <아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아동기본법 발의 사실을 전하며 “정부도 시도했고, 여야가 다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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