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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아산전우회 공익활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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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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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목) 10: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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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28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윤원준 공동발의)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병대 아산전우회가 재난복구 및 구호, 인명구조, 그리고 각종 공익행사의 질서유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병전우회가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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