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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로 예산안 고친 아산시, 절차 위반 ”

김미성 의원, 예산총칙 임의수정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

2023년 12월 05일(화) 11:00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지난 12월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스티커로 예산안를 수정한 아산시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가?”를 질문했다.

집행부는 간주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 총칙을 수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는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가 ▲간주 예산 처리 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3가지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김미성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회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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