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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소 설립·운영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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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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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금) 09: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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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대표발의한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산업이 확대·발전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되어 더욱 진보되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충남도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충남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을 비롯하여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안타깝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계류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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