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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해야”

민주당 충남도당, 도교육청 ‘폐지안 재의요구’ 지지 논평

2024년 01월 04일(목) 14:44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1월 4일 논평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를 지지하며 충남도의회를 향해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 논평에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는 당연한 조치라며, 충남도의회를 향해 폐지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난 3일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는 교육감의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의무와 권한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기에 당연한 조치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충남교육청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 및 휴식권, 사생활 비밀 등 학생 인권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리한 조례”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인권침해 구제 절차와 근거, 기구가 사라지게 돼, 향후 학생 인권 보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또한 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민주적 방식의 논의와 협의를 무시한 채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독주와 독선으로 재의결한다면 역사적 퇴행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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