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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지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 촉구”

복기왕 예비후보, 정부 소극적 태도와 여당 무능 질타

2024년 01월 19일(금) 13:46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갑 예비후보는 1월 19일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 예타면제에 관한 입장’을 통해 21대 국회의 경찰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경찰병원의 예타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복 예비후보는 “이는 38만 아산시민, 전국의 14만 경찰, 그리고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조속한 경찰병원의 건립을 기대해 왔던 많은 분들께 매우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국립경찰병원 아산시분원 규모 축소 시도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복 예비후보는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서울 외 지역의 경찰공무원들의 의료복지 증진, 시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의 필요라는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현재 기재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찰병원의 규모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기왕 예비후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그 설립의 취지에 맞게 최소 550병상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예타면제 법안인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면서 “조속한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면제 법안인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복 예비후보는 “소속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재부의 반대는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집권여당의 무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예타면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립과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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