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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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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적극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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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화) 11: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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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희영 의원이 결의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홍성표 의장)는 11월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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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김희영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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