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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자전거·도로공사·전기차·아산시민대상…’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 26일 상임위 심의 통과

2024년 11월 27일(수) 16:41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지난 11월 2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6일 상임위원회별로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심사가 진행·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본다.

은행나무길·신정호 주변 상가 이용 시 공영자전거 무료 이용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관광지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 내 용어를 법정 용어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전거 이용의 날’을 ‘자전거의 날’로, ‘공공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각각 변경해 조례의 체계와 법적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개정안은 아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 동안에는 유인대여소에서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수공원 주변 아산시와 협약된 상가를 이용한 고객이 당일 결제 영수증을 제시하면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영자전거 유인대여소 운영 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했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로 휴무일을 변경하도록 규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 편의를 높이고, 주요 관광지와 지역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산의 주요 관광지와 공영자전거를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헤결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포함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필요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교통 통제 대책에 관한 사항 △공사장 내 안전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사장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진행 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하면, 도로 점용 공사 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조례 제정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김희영 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윤원준, 천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와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CCTV 및 경보설비 ▲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희영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안전시설이 작동되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며 ”전기차의 급증과 충전시설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시민대상 심의과정 투명성 강화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상 후보에게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박효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경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상후보의 청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며, “수상 후보의 심의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신설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격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했다”며, 아울러 “아산시민대상이 개인과 단체 모두 수여됨에 따라 용어를 ‘수상후보자’에서 ‘수상후보’로 통일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상 후보에게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아산시민대상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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