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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공무원연금법」 개정

“합리적 근거 없는 누진적 공무원 퇴직수당은 문제 있어”

2025년 01월 08일(수) 10:48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월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부터 39%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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