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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가족 의료 서비스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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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효자정형외과의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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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5일(수) 11: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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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진효자정형외과의원 전경<사진 제공=충남서부보훈지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서정미)은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진효자정형외과의원(대표원장 유우진)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2월 10일(월)부터 위탁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광역단위에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국비진료(비급여 제외) 대상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참전유공자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6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정미 지청장은 "고령 보훈가족 분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보훈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당진효자정형외과의원(☎041-430-8279)’은 당진시 당진중앙2로 1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진료시간은 월요일~금요일은 08:30~18: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13:30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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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서부보훈지청 전경<사진 제공=충남서부보훈지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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