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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수산업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위해 5개 기관 협업

요양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자발적 변경 안내

2025년 03월 07일(금) 13:48 [(주)온양신문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충남농관원)은 중부지방산림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5개 기관과 협업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경영체 및 직불금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나섰다.

충남농관원은 농업직불금을 받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2등급)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반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직불제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 부족으로 비의도적인 위반 발생으로 처벌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4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20개 지사에 홍보 안내를 시작했다.

2025년도에는 임업직불금과 수산업직불금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부지방산림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뜻을 같이하여 충남․대전 소재 전체 요양시설(529개소) 입소자 2만 여명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농관원, 중부지방산림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 177명, 명예감시원 141명 총 318명을 투입하여 관할 소재 요양시설을 전체 방문하여 입소자와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견도 청취하여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직불제는 농업·임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종사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다. 평생 해당 업종에 성실히 종사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 지급된 직불금 환수는 물론이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다.

충남농관원 강희중 지원장은 “5개 기관이 합심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만큼 농업·임업·어업인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처벌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신분들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 직불제 및 경영체 정보 변경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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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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