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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윤석열 방지법-관저편’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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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종료 대통령 48시간 내 관저 퇴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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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1일(금) 14: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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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퇴거 관련 시한 및 절차 규정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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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대통령 관저 퇴거가 7일간 지연된 가운데, 그동안 대통령실 직원들을 동원해 만찬을 즐긴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에 4월 11일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일명 ‘윤석열 방지법-관저편’이라 명명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퇴거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세 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파면 선고로 인해 직을 상실하는 경우 퇴거 시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후 2일 차에 관저에서 퇴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다음날부터 청와대 즉시 개방이 시작되면서 하루 전 관저를 비우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루 숙박한 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일이 다가올 때부터 관저 퇴거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선고 후에도 퇴거 일자에 대한 예고 없이 사실상 7일 동안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롱령의 빠른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윤석열 씨는 장기간의 관저 무단점거와 사적 만찬으로 끝까지 국민을 실망시켰고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헌정 질서마저 더욱 훼손했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손실”이라고 규정했다.
더하여, 복 의원은 “국가 권력의 책임있는 퇴장과 그 절차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국민 정서와 정치 질서가 일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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