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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차난 해소로 시민 편의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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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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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30일(수) 11: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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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해,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 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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