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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 상권 활성화 규정 간소화

농촌지역 귀농 여건 조성, 골목상권 제도적 지원

2025년 04월 30일(수) 11:52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농촌체류형 쉼터’․상권 활성화 규정 간소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지정기준 현실화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책”이라며, “지역의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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