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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상고심 10월 8일 판결

1‧2심, 파기환송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운명의 날‘

2024년 09월 21일(토) 09:13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냠거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월 8일 실시된다.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 파기환송심 등 세 차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0월 8일 오전 11시 15분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넌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당초 벌금 800만 원을 구형 받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1천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면서 원심이 파기됐지만, 결국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이 재차 선고됐다.

10월 8일 선고에서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면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다만 10월 8일 대법원 판결에서 재차 파기환송이 나오는 등 내년 2월 말까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매년 10월(3월 1일~8월 31일 실시사유 확정 경우)과 4월(그 외 기간의 경우)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결과 당선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진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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