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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선거 의혹 잇단 무혐의

'동서 위장 취업','공직선거법' 줄줄이 혐의없음 결정

2025년 10월 01일(수) 14:31 [(주)온양신문사]

 

↑↑ 오세현 아산시장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 오세현 시장이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서 연이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동서 위장취업 청탁 의혹에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털어낸 모습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최근 오 시장 측근 인사에 따르면, 검찰은 2024년 10월 아산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과 같은 해 12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2025년 2월 언론과의 릴레이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고소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 측은 오 시장이 풍기역 지구 셀프 도시개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논란이 됐던 동서 위장취업 청탁 의혹도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팀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 측은 “오 시장이 정무비서를 통해 동서를 시 산하 위탁업체에 위장 취업시켰다”며 공천 유보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불복했다. 고소 측은 지난 9월 30일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하며 “오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오세현 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풍기역 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우자 명의 토지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오 시장은 “당시 집사람 땅이 포함된 것 같아 빼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러나 담당자들이 임의로 경계를 조정하면 도시개발 업무 지침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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