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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 "아산 시민 햇빛연금 빼앗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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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호수상태양광 아산시와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 사업자 공고 강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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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수) 11: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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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주관 아산호 '집적화단지' 진행을 즉시 시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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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호수상태양광 영인 인주 햇빛연금 및 RE100 비교표<제공=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산시와 영인·인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아산호 수상태양광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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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 ⓒ (주)온양신문사 | 윤원준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불법적인 아산호 준설 문제와 주민들 의견을 배제한 아산호 수상태양광 추진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 없이 일방적으로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보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번 주 이사회 통과 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자 공고를 낼 예정이라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제안·공모한 사이트나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한 지역 중 유독 아산호만 사업자 공고를 서두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아산호 수상 태양광은 아산 영인 인주 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햇빛연금 정책에 맞물려 지역 주민들의 햇빛연금 이익 공여가 사전 전제되어야 함에도 2022년 농어촌공사 자체 우선 사업자 선정을 근거로 영인 인주 주민들과 아산시 사전 협의 없이 특정업체와 농어촌공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여 영인 인주 주민들의 햇빛연금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과거에도 관할 저수지나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미비와 주민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거나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으나, 이번에도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주민들 협의 없이 진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허가 주체는 아산시임에도 또다시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뻔한 일방적인 사업 진행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윤원준 의원은 “최근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안 공모된 사이트인 평택시와 간월호, 나주호, 부사호 등의 수상 태양광을 지역 반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며 “우선 사업자 선정 후 3년간 단 한 번도 아산시와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던 아산호만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특정업체와 유착되어 진행되는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의심스럽다.”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 청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이미 아산시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방적인 아산호 수상 태양광 진행을 인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부서를 호출하여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주민들의 이익 공유 방안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후 연락도 받지 않는 등 아산호 무법 준설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아윤원준 의원은 “아산시는 RE100이 필요한 아산시 관내 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지역에서 소비>의 개념으로 아산시 아산호 수상태양광은 아산시가 직접 주관하여 아산시 관내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미 아산시에는 아산호 주민들과 함께하는 <집적화단지>를 신청한 발전공기업과 업체가 있으며 시의회와 아산시 담당부서는 이와 관련 22일 대호호 수상태양광 공식 견학을 앞두고 있으며 아산시장은 시정 질의에서도 <집적화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자 공고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아산시와 아산호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아산시는 아산호 수상태양광 RE100이 아산 관내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자 공고 계획에 반대하고 아산시 주민들이 햇빛연금의 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가 직접 주관하는 아산호 <집적화단지> 진행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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