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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정감정평가,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최대 77일 소요된 경우도 있어

2025년 10월 23일(목) 08:58 [(주)온양신문사]

 

- 복기왕 의원, “세입자 보호 아닌 시장 위축 초래…제도 개선 시급”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주)온양신문사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제공=복기왕 의원실>

ⓒ (주)온양신문사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 최대 77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기관 10.33일, B기관 11.61일, C기관 11.35일, D기관 11.37일, E기관 12.05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최대 소요일은 45~77일에 달했다.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도 24.9%로, 신청 건의 3건 중 2건 이상이 본감정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취소 사유로 ▲예비감정 수수료 납부 기한(7일) 도과 ▲감정평가 불가 의견 ▲예비감정 재신청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감정평가의 과소 산정이 전세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가입 포기가 잇따르면서 임대차 시장의 순환 구조가 막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기왕 의원은 “평가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고, 최대 77일까지 걸리는 절차는 결국 HUG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감정액이 현실보다 낮으면 보증가입이 어렵고, 이는 곧 전세공급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세입자의 불안을 키우고,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까지 막고 있다”며 “HUG의 인정감정평가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공=복기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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