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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길 튼다

김승수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직장체육시설까지 포함

2025년 11월 26일(수) 08:45 [(주)온양신문사]

 

- 개정안 통과 시 도의 노력 결실…‘전 국민 혜택’으로 이어질 듯

공공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누구나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공공 및 직장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4월 도민 A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A씨는 충남 B군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어머니 C씨가 지인이 친 공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며 B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기, 도 감사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A씨의 민원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실시,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률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C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시켜 줄 것을 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더해 공공체육시설에서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 마련을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 의무화도 15개 시군에 권고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승수 의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부상 발생 시 배보상 상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3만 7176개소이며, 설치 주체별로는 지자체 3만 7134개소, 대한체육회 16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10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16개소 등이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스포츠법전’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은 스포츠 퍼실리티 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법 제2장 제9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전문·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내 발생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발생 시 훨씬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서도 민간 배상 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을 책임지는 든든한 안전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 때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곳 중 495곳(24.3%)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구내치료비 특약이 없어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혜택 범위는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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