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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5년 11월 26일(수) 17:27 [(주)온양신문사]

 

-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이용대상 명확화와 부정 사용 제재 등 운영 기준 신설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 조항을 ‘이용 제한’ 조항으로 정비하고, 부정 이용 등에 대해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차량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로 이동지원이 절실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천철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한 복지시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아산시가 조례와 운영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약자 지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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