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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으로 농업인 현장불편 해소

유효기간 경과로 말소된 농업인 농업경영 실적으로 등록 신청 가능

2026년 01월 14일(수) 08:34 [(주)온양신문사]

 

- 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 일원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 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2종(경영주 제출용, 가족농업인 제출용)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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